2024년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청(소)년, 저소득 위기가구 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련 조례 에 따라 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합니다.
지금부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서울 안심소득 모집기준
1. 모집기준 : 서울시 주민등록자, 소득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하면서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가구
- 소득기준 :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(포함하는 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 )
- 재산기준 : 326 백만원 (부채 차감) 이하
(포함하는 재산 : 일반 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재산 등 )
- 가족돌봄청(소)년 : 아래 질문 5 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
하여야 함.
- 저속득 위기가구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,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
예비가구 선정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.
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
1. 서울 복지포털 접속후 온라인 신청 (모바일 가능)
2. 신청기간 : 2024. 1. 2.(화) 09:00 ~ 1.12.(금) 18:00
- 신청 기간 첫 2일간('24.1.2 ~1.3)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, 1.4(목) 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
3. 지원내용 : 기준 중위소득 85%와 가구 소득간 차액의 50% 지원
- 매월 안심소득 지원 ( 지원기간 : 1년) / 체크카드 발급후 사용 ( 입 출금가능)
모집규모 및 선정방법
1. 선정규모 : 500 가구
- 1년간 안심소득 지급
가족돌봄청(소)년 부문 (150가구 내외) 과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(350가구 내외) 으로 구분 선정
2. 선정방법 : 무작위 추출
- 예비 :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
- 최종 : 최종 심의를 통하여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
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
1. 선정결과 발표
- 예비가구 : '24. 1. 18(예정)
- 최종가구 : '24. 4. 2(예정)
2. 선정결과 안내
- 서울시복지포털 누리집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